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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개정) 비상장법인 외부감사 대상법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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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1-01-27 17:32
조회수
1169


비상장법인 외부감사 대상법인 변경(2020.10.23. 개정)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보고서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여 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들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공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외부감사대상법인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종전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3.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종업원수 300명 이상

     

[2] 2018년 개정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아래 요건 충족으로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가 아닌 회사

비상장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12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3] 2020.10.23. 개정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의 사항 중 2(유한회사: 3)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

4(외부감사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외부감사의 대상)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부 칙 <대통령령 제31113, 2020. 10. 13.>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도별 외부감사 대상법인

 

2018년 회계연도(12월말 비상장법인)

2018 회계연도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다음에 따라 감사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2019214(종전 규정에 의한 외부대상법인은 2019430)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기존의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감사인 선임은 하지 않아도 된다.

 

2018 회계연도 외부감사대상 여부

구 분

개정/종전 규정

외부감사여부

종전 규정() + 개정 규정() 해당 법인

개정 규정 적용

외부감사대상

종전 규정() + 개정 규정(×) 해당 법인

종전 규정 적용

외부감사대상

 

2019년 회계연도(12월말 비상장법인)

 

2019년 회계연도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경우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아래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12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2020년 회계연도(12월말 비상장법인)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12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100인 이상

 

주식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부채총액 등의 규모가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5(외부감사 첫해는 4개월 이내)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및 평가기준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 등이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선임규정 및 평가기준 대상법인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모두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에 대한 법정서식은 현재 없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다.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에 포함할 사항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전기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는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애 고발당하게 된다.

 

미선임회사 201467, 201538, 201696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비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및 보고

 

감사 승인

 

감사인 선임시 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외부감사인 선임

 

주식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부채총액 등의 규모가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5(외부감사 첫해는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수의 결정

1. 회사는 자유수임의 원칙에 의거 원하는 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선정할 수 있음

2. 감사인 리스트는 한국공인회계사 홈페이지(www.kicpa.or.kr)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세무대리인소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회계감리-회계법인사업보고서에서 확인 가능

3. 감사보수는 원칙적으로 감사서비스 시장에서 기업 특성에 따른 감사투입시간, 감사리스크와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과 감사인간 협의에 의해 결정

4.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정기총회 보고

 

정기총회 이후 감사인이 선임된 경우 서면통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보고


금융감독원 보고

 

금융감독원내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 금감원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후 2주일 이내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 제출)

 

[2] 보고방법

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filer.fss.or.kr)에 의한 전자보고 또는 등기우편 발송

 

<유의사항> 초도감사인 경우 선임보고에 앞서 “DART고유번호”(금융위 부여 회사코드) 발급 필요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filer.fss.or.kr) 고유번호 발급 신청 하루 정도 후 신청결과 조회

비상장법인이 당기에 전기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보고 생략

 

[3] 제출서류

공문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사본 또는 감사의 승인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 의견진술내용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제출)

전기감사인의 감사인 변경동의서

-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니며 당기에 감사인을 변경한 경우 제출

 

상세내용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참조

 

<첨부 파일> 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첨부파일
210127_조간_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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